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단11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3. 00:5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어 위험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행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야, 너희 짭새 새끼들이 왜 날 깨우느냐, 또라이 새끼, 난 짭새가 싫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