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8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지하철내에서 다수의 지하철 승객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나온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7세)에게 "아 짭새 씨발 새끼 존나 재수 없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