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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89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차용금액 6,500,000원, 차용일 2015. 7. 14., 이자 월 3부, 변제기일 2015. 7. 25., 차용인 피고”, ② “차용금액 17,000,000원, 차용일 2015. 7. 15., 이자 월 3부, 변제기일 2015. 8. 15., 차용인 피고”로 기재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500,000원(= 6,500,000원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6. 16.부터 화성시 C에 소재한 피고의 창고에 업소용 소파와 탁자 등 5톤 차량 2대분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창고보관료 25,200,000원(= 2014. 6. 16.부터 2017. 12.까지 총 42개월 ×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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