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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2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10. 원고와 사이에 강원 공성군 거진읍 송강리 소재 고성 송강리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금액 2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2,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2,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태양광발전소의 수배전반에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잔금 2,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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