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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809
물품대금(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9. 6.자 현금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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