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 농축액 상대 마를 은닉하였던 국제 특 송 화물’ 1점( 증...
이유
...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수, 흡연한 것으로서, 대마수입 범행은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대마보다 효력이 더 강력한 신종 대마를 수입하는 등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수입 범행의 동기가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
1. 제 1 범죄[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죄] : 마약범죄 군, 수출입제조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 2 범죄[ 대마수 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 3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죄의 처단형 범위에 따라 하한을 수정] ~ 5년 3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