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대마 매매대금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6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전파성 및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1. 판시 제 1 죄 : 마약범죄 군,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징역 8월 ~ 1년 6월
2. 판시 제 7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판시 제 6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