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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83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거 중인 C( 여, 37세, 지적 발달 장애 2 급)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0.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등을 이용하여 ‘ 지적 장애인 과의 쓰리 섬, 10만 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2017. 11. 16. 19:0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 앞 노상에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뒤 위 모텔 704호로 데리고 가 C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내용 일부 첨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 액 20만 원(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19 쪽)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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