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호텔 ’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F( 여, 18세 )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 인은 위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년 8 월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점에서 F에게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 경기 양평군 소재 무 인텔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정보 조회 내역, 인적 사항
1. F 사진( 진술 녹화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년 8월 말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