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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4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20:4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 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901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열라고 고함치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21:05 경 서울 강서구 E 901호 앞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G 과 위 H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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