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4. 9. 17:20 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B01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서 “ 아저씨 빨리 올라가세요
”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약 5 분간 “ 문 열어” 말하며 현관문을 수 회 손으로 두들기고 수 회 발로 차고 도어락 번호 키를 계속 누르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9. 18:14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확인하려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위 F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이에 F 등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 침입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