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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3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7: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및 피해자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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