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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구단3424
체류기간연장 불허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2. 2. 22. E-9-1(비전문제조업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B에서 근무한 이래 2016. 12. 21.까지 위 체류자격의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⑵ 원고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자 체류기간 만료일 9일 전인 2016. 12. 12.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G-1-5(난민인정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⑵ 원고는,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인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처분결과는 물론 그에 대한 재심 신청 등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함부로 남용적 난민인정신청이라고 속단한 채 최소한의 심사조차 없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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