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애인으로부터 추궁 받을 것에 부담을 느끼던 중 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만남을 단념시키고자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00:0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1동 502호 현관문 앞에서, 미리 라이터 신너 기름 약 200㎖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음료수병 안에 담아 온 다음 이를 위 아파트 현관문 앞 바닥에 전량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를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아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라이터 신너 기름을 뿌려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