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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9고단10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 C(20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방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여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방에서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20:2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방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을 향하여 “자수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준비한 10L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뛰쳐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라이터를 켜지 못하여 위 방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무서운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행히 예비행위에 그쳐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끼지치는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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