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오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이 없어 피해자가 술값을 모두 계산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그 술값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21:20경 순천시 D놀이터에서 "왜 집에 찾아와 마누라와 어미니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냐 서운하다 네가 남자인줄 알았더니 남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14cm)를 꺼내어 "너는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이마와 손가락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전두부 두피)다발성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