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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비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부근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속칭 사시미칼(칼날길이 20cm) 1개와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다시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사시미칼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사시미칼로 카운터 테이블 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칼날이 부러지면서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자, 계속하여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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