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4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와 2017. 11. 28. 경부터 교제를 해 오면서 잦은 다툼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11:35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매장 ’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 씨발 년 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도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록 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50일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후 그간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신이 피폐해 있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