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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약 2년 전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하여 그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8. 08:3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8. 09:30경 위 D아파트 뒷산에서 지름 약 20cm 크기의 돌을 들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자해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서 나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종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1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은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내 성기를 잘라버리겠으니 하고 싶으면 다른데 가서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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