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2014. 9. 초순경 대마수수 및 이후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4. 9. 15.경 대마수수 및 이후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15.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장미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9. 27. 오후경 원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일명 ‘러미라’(이하 ‘러미라’라 함) 1,000정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