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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30 2017가단1006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임야 22,61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C 임야 22,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72. 2. 12. D, E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위 D가 1980. 3. 12. 사망한 피고의 부친이라고 주장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1. 25. 접수 제162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6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 F은 1972. 2. 12. 원고의 친족 E와 함께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원고와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인 D가 피고의 부친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인 D는 피고의 부친이 아니라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약 10년 전에 뇌를 다쳐 정신적 장애가 있어 소송능력 내지 의사능력이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송위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② 피고의 부친 망 G는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매수한 공유자이고, 이는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피고의 부친 망 G의 생년월일인 ‘H’가 기재되어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소송능력 내지 의사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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