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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1 2017가단8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8.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인 AD의 지분 1/8을 강제경매로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공유자였던 B, N은 사망하여 각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비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 선대를 포함한 각종 분묘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최초 공유자들 중 B, N이 사망하여 여러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현재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는데, 달리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현물분할을 주장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면적, 형상이나 가치 등을 볼 때 다수의 공유자들에게 복잡한 지분계산에 따른 현물분할이 사실상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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