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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215949
수용보상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금제4340호로 공탁한 25,804,8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함께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남시 수정구 C 임야 1344㎡(2014. 11. 21.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6997㎡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수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8. 4. 16. 접수 제4370호로 1968.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A, F, G, H, I, J 등 7인의 명의의 각 1/7씩 공유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위 공유자 중 1인인 A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K’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5. 11. 18. 피공탁자를 ‘A, 등기부상 주소 : 서울 성북구 K’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금제4340호로 A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25,804,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68. 10. 20.경 서울 성북구 L에 거주하다가 1971. 6. 30.경 브라질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인 A과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68. 4. 16. 등기 당시 공유자가 모두 원고의 문중 사람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A의 주소 ‘서울 성북구 K’는 1968. 4. 16. 당시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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