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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단216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C(원래 이 사건의 피고였다가, 2017. 4. 4. 원고와 화해가 성립하였다)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용인지사 운영 권리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12. 11. 2,000만 원, 2016. 1. 15. 1억 6,000만 원(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000만 원은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송금된 금액이다). 나.

C가 자신의 권리(영업권)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C가 피고로부터 권리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C는 2016. 2. 4.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여 주었지만, 나머지 8,000만 원은 반환해 주지 못하였다.

다. 한편, C는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에 대한 대여금 채무 3,350만 원 및 E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C는 2014. 4. 23. E에게 이천ㆍ여주 지역 영업권을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위 영업권을 양도해주지 못하여 E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C는 위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F 또는 피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처분문서인 차용증(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차용금의 채권자를 D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는 2016. 4. 6. C로부터 피고가 C의 용인지사에 대한 영업권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C를 대신하여 수령하게 될 매각대금을 ① D에 대한 3,250만 원의 대여금 채무, ② E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 ③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 순서로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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