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처남인 D과 함께 처남댁인 E 명의로 세종시 F에 있는 G 모텔 건물 소유자인 H 과 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채권 최고액 2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8억 원 대출 받아 종전 소유자인 H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해
9.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세금,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 2. 천안 세무서에서 위 건물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으로 결국 2012. 4. 20. 매각되기에 이 르 렀 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건물 지하 1 층에서 I 유흥 주점 영업 중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권을 양도 받아 이를 운영하여 대출 이자 납부 등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6. 위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3. 30.까지 8,000만 원을 줄 테니 유흥 주점 영업권을 양도하라.’ 고 제의하여 영업권 이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에서 변호사 K로부터 이양 계약서를 공증 받은 다음 같은 날 D 명의로 연기군 수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는 등 유흥 주점 영업권을 양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 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자 여서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았고, D 역시 신용 불량자 여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로 매수대금을 겨우 마련하여 위 건물을 공동 매수한 것으로 대출 이자 납부도 여의치 않아 영업권 양수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양수계약 직전인 2010. 12. 2. 위와 같이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