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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21. 선고 2010구합30918 판결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요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영업권 양도계약서 상 영업권 대금 중 금융조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09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부취소

원고

최XX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7,57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71,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AA은 2003. 10. 1.경부터 서울 AA구 AA동 000-000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XX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양도인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양수인 주식회사 △△제우스(이하 '△△제우스'라 한다) 사이에서 2006. 12. 19.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6. 1. OO산업개발의 감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양도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7,57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71,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후배인 정BB로부터, △△제우스가 윤A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선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의 권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제우스에게는 권리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2) 그런데 윤AA이 양도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원고와 정BB는 법인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차액 7,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협의한 후, 원고가 감사로 있는 OO산업개발을 양도인으로 하고 양수인을 △△제우스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OO산업개발을 공급자로 하여 2006. 12. 9. 공급가액 1억 원, 2007. 1. 30. 공급가액 1억 2,500만 원, 2007. 1. 30. 공급가액 2,500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우스에 교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양수인인 △△제우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윤AA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그 중 2007. 1. 30. △△제우스로부터 받은 1억 3,750만 원 수표를 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직접 윤AA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 7,000만 원의 각 1/2인 3,500만 원씩 원고와 정BB가 함께 나누어 가졌을 뿐이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3,500만 원에 불과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AA이 2006년 11월경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정BB는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음 식점 영업권을 양수한 다음 이를 △△제우스에게 다시 양도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확보할 의도로 자신이 감사로 있던 OO산업개발을 전대인으로 하여 2006. 11. 20.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전대료 1,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원고는 OO산업개발을 양도인으로 하여 2006. 12. 19. △△제우스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영업권양도계약서 내용 생략)

(4) 한편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의 양수인인 △△제우스는 아래와 같이 합계금 2억 7,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아래 수표 내역 생략)

(5) 원고와 정BB는 OO산업개발을 공급자로 하여 2006. 12. 9. 공급가액 1억 원, 2007. 1. 30. 공급가액 1억 2,500만 원, 2007. 1. 30. 공급가액 2,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우스에게 교부하였다.

(6) 그런데 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김CC은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본인이 국외에 체류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고충민원 신청을 하였다.

(7) 이에 따라 원고와 정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 2009.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2330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및 정BB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OO산업개발이 △△제우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 및 정B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 조사를 실시한 다음, △△제우스가 교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2006. 12. 19. 3,500만 원, 2007. 1. 30. 9,250만 원(원고의 직원인 김DD, 이EE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과 원고 직원 인 정FF에게 송금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2007. 2. 2. 2,25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AA의 증언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의 권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제우스로부터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 모두 윤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 12. 19. 윤A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2007. 1. 30. △△제우스로부터 받은 1억 3,750만 원 수표 중 1억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직접 윤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정BB 또는 원고의 직원인 김DD, 이EE가 이를 윤AA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상, 위 수표를 현금화한 정BB나 원고에게 그 현금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면서 영수증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서에서는 윤AA이 2007. 1. 30. △△제우스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의 '사실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정BB가 2007. 1. 30. 1억 3,750만 원의 수표를 받아 와서 정BB가 시키는 대로 현금화하여 윤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담당 공무원과의 문답 당시에는 2007. 1. 30. 윤AA이 현금만을 고집하여 원고와 정BB 등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2007. 1. 30. 정FF에게 송금한 2,250만 원과 정BB가 2007. 2. 2. 원고의 처인 조YY에게 송금한 2,250만 원은 송금받은 자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35,000,000원 + 45,000,000원 + 25,000,000원 + 22,500,000원 + 22,500,000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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