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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2:0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나 E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E를 방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하여 G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0.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I 팀장인데 당신 상대로 형사사건이 접수됐으니 114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불법도박장에서 발견되었고, K은행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이, L은행을 통해서 7억 원이 해외로 돈세탁을 하기 위해 나갔다.

수사를 하려면 국가안전감식계좌로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102,000,000원,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5,000,000원 등 합계 157,00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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