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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955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2. 8. 무렵 피고의 어머니인 C한테 경기 가평군 D 대 1,404㎡ 지상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2. 9. 2. C과 사이에 별지 약정 기재(이하 “2002. 9. 2.자 약정”이라 한다)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9. 2.자 약정 제9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신청자인 F에게 C을 대위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경매사건을 취하시켰다.

다. 그리고 C은 2002. 10. 15. 원고에게 2002. 9. 2.자 약정 제2항에 따라 경기 가평군 G 소재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지 못할 경우 위 대위변제금 7,500만 원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같은 H 소재 토지를 표시할 경우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라.

그러나 C은 원고에게 위 사용승락서를 교부하지 않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435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따라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2. 5. 1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C에게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이 2002.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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