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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4589
부당이득금등 반환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 등 피고는 2002. 5.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모두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7 부동산만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농지’라고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피고의 채권자인 C은 2002. 5. 16. 피고에 대한 6,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2. 5. 17. C의 피고에 대한 위 6,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O)가 마쳐졌다.

나. 2002. 9. 2.자 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2. 9. 2.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2002. 9. 2.자 약정’이라 한다

). 1.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한다. 2.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농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기로 한다. 3. 제2항이 성립되면,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을 매도하여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는 D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한다. 9. 제2항(기재 이 사건 농지)의 경매를 해지함과 동시에 D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근저당 포함) 한다. 피고는 P 휴게소(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일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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