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원고는 2002. 5.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D이 2002. 5.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2002. 9. 2.자 약정 체결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
1.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한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농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경기 가평군 E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3. 위 2항이 성립되면, 원고는 C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하고, C은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5.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6. 원고는 위 2항이 성립되기 전에 은행융자 및 하자부분을 우선 정리하여 주기로 하고, 매매가 되면 매수인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융자의 이자를 책임지기로 한다.
8. 원고는 C에게 개발 및 건축매매에 필요한 사용승낙서, 일체의 인감 및 건물주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일체의 인감을 즉시 하여주기로 한다.
9. 위 2항의 경매를 해지함과 동시에 C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근저당 포함) 한다.
원고는 인테리어 및 보증금과 월세 부분을 C에게 양도한다.
1) 원고는 2002. 9. 2.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C은 2002. 9.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