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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5나626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26.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4355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16. 1. 19.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8월경 피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대 1,404㎡ 지상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2. 9. 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C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발, 분양, 매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한다.

2.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평당 20만원으로 매매하되, 경기 가평군 G(이하 ‘G 토지’라고 한다)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3. 위 2항이 성립되면, C은 원고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하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C에게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6. C은 위 2항이 성립되기 전에 은행융자 및 하자부분을 우선 정리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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