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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475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4,107,892원과 이에 대한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원고는 2002. 5.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D이 2002. 5.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2002. 9. 2.자 약정 체결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 원고는 2002. 9. 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는 피고 B을 의미한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발, 분양, 매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경기 가평군 E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3. 위 2항이 성립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5.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도 일임한다.

6. 원고는 위 2항이 성립되기 전에 은행융자 및 하자부분을 우선 정리하여 주기로 하고, 매매가 되면 매수인에게 승계하여 주기로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융자의 이자를 책임지기로 한다.

8.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 및 건축매매에 필요한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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