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8: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무계다리 밑에서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구급활동일지,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적은 있지만 C의 몸을 발로 밟아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진 C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상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상해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신을 찾아와 형편이 어려운데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잘못이 있는데다가 서로 막노동을 하는 처지에 벌금이 나올 것 등이 염려되어 상해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해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진실을 밝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