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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3고정19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82』 피고인 A은 2013. 8. 09. 10: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중원구청 공무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두 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006』 피고인 A은 2013. 5. 8. 13: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 5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이런 미친년이 씹할, 좆같은 년 두고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608』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1. 9. 8.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J에 대하여 2011. 8. 28.경 J이 K, L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J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일시에 피고인들과 L이 다투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J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분식점 내에 있었고 폭행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남중원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00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2014고정608』

1. 증인 J, O,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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