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4세), 피해자 C( 여, 20세 )를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5. 23:50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B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B의 손 부분을 밟아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가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꺾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관련) 및 CD( 사건 현장 CCTV) [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 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