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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고단3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그 밖의 범행으로도 13회( 실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2008년 경의 범행으로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2%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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