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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보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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