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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40경 0.035%(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1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시점은 운전일시로부터 상당히 앞서 있는 시간대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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