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 22:29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8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