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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9. 22: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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