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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21253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1., 약정이자 변동금리에 따르되 최고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소유의 인천 중구 D건물 제가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7. 21. 접수 제27685호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4. 18.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3. 25.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제2순위로 82,325,8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 1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아들인 E과 며느리 F이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나. 판 단 1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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