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 소유의 인천 남구 E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8. 1. 26. 배당할 금액 105,638,914원에서 집행비용 2,335,332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03,348,582원 중 피고에게 최우선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순위로 16,000,000원을 배당하고,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2순위로 532,770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게 74,347,149원을 배당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2,468,6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