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1., 약정이자 변동금리에 따르되 최고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소유의 인천 중구 D건물 제가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1. 7. 21. 접수 제27685호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2.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며느리 F이 2012. 2. 18. C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3. 19. 200만 원,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4. 18.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3. 25.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제2순위로 82,325,8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