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사단법인 F( 이하 ‘F ’라고 함) 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G’ 는 위 F가 설립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서 진주시 H 소재 옛 I 초교 폐교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J’ 은 F가 설립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로서 위와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고, G와 J( 이하 ‘ 산하 시설’ 이라고 함) 은 모두 사회복지시설이다.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F 및 산하 시설의 수입 및 지출 사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서 산하 시설의 수입 및 지출 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K, L, M, N( 이하 ‘ 이사 4 인’ 이라고 함) 은 모두 F의 이사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하여 F 및 산하 시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 회계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법인 회계 및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 회계 및 시설 회계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사 4 인과 함께, 새로운 토지를 마련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법인 회계나 시설 회계의 자금을 되는대로 끌어 모아 진주시 O 임야 면적 8,268㎡, P 전 면적 3,465㎡, Q 전 면적 370㎡ 등 3 필지( 이하 ‘3 필지 ’라고 함 )를 대 금 329,49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 및 이사 4 인의 합유로 등기할 것을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이사 4 인과 공모하여 2015. 4. 21. 경 진주시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