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2:22 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4에 있는 구룡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 파크 7 단지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