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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고단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개봉 교 방향에서 철산동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개인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1,162,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광명 2동 우체국 앞에서부터 광명시 C 앞까지 3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 00:20 경 광명 시 철산동 광명 119 센터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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