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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2고합59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수주하여 시공한 C(D 지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그 이후부터 2012. 5.경까지는 피해자 회사 토목사업본부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건축공정 및 경비 집행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발주청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골프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부장인 E에게 이에 따른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E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배임행위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1. 11.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장비업자 G이 피해자 회사의 직영공사에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중기가동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38,450,000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무렵 G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사경비를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경비와의 차액 3억 900만 원을 반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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