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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1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 등 피해자 회사의 현장 직원들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대표이사인 G과 동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이 I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J 축조공사”에 골재를 납품한 사람이고, B는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및 인력관리, 공사비 청구 등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며, C은 2010. 7. 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공사대금청구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이고, D은 2010. 11. 3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및 인력관리, 공사비 청구 등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며, E은 2010. 12. 1.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원, 장비 관리 및 골재납품대금 청구 등을 담당한 피해자 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골재 납품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과다청구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B, C은 피고인에게 미리 부풀려 청구할 납품대금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G에게 납품대금을 과다 청구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과다 청구한 부분을 돌려받고, D, E은 과다 계상된 납품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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