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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 65( 연 동 )에 있는 한라 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네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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