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2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노형 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3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